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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7.19

부동산 보증금 제도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보증금을 내라고 하는데 보증금 제도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상가나 월세 계약시 보증금이 꼭 필요하다는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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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개녀믄 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금전입니다.

    이러한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날때 돌려받게되는데 부동산 계약에서는 주로 월세 계약을 맺을 때 많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월세금의 1~6개월치를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납부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월세가 싸다는 이유 또는 신축건물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1년치 넘게 납부하라는 양심은 안드로메다로 갖다버린 곳이 부지기수. 당장 네이버 부동산에 늘어가 찾아봐도 원룸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월세 50만원짜리 방의 경우 제일 많이 보이는 보증금이 월세의 20배나 되는 1,000만원이고 2,000~5,000만원도 흔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은 일종의 보험금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수리비와 청소비를 청구할 때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여러 달 동안 월세를 체납하고 야반도주할 때에도 보증금이 있어 손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상의하여 보증금을 조금 더 납입하는 대가로 월세를 다소 차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도 일정 보증금을 LH에 예치한 뒤에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인데, 이때 보증금을 기준액보다 더 납부하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최대치까지 납부한다면 임대료를 수천 원 대까지 떨어뜨려 사실상 전세 계약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말그대로 보증입니다. 임차인이 월세가 밀리거나 임대차목적물을 파손,훼손을 하였을때를 대비하여 받아두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보증금의 목적은 월세의 경우 연체등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고,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른 변제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 및 각종공과금을 연체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임차인이 월세연체 및 공과금 미납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꼭필요한 부분은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월세를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구요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차감하고 내보낼수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