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작은거위131
작은거위13124.03.05

근로 계약서상 휴게시간 및 연차 사용 문의

1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명이서 격일근무중인데요.

문제는 추가 근무자를 더 구하기에는 돈이 없다며

앞으로는 둘 중 한 명이 연차를 써서

혼자 근무해야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0시~3시였던 것을

20시~23시까지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하네요.

그러면 잠을 자던 휴게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게되며,

쉬는 시간이 바꼈으니 야간근로수당도 바뀌게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약서에 정해진 휴게시간 바꾸는 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 연차를 쓸 때, 다른 대체 근무자를 못구하면 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아파서 당일에 불가피하게 연차쓰겠다는 동료에게 앞으로 당일 연차는 안된다며 경고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불법은 아닌건지...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력난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동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 가능합니다. 연차 제한도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애초에 야간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휴게시간이든 근로시간이든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