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명이서 격일근무중인데요.문제는 추가 근무자를 더 구하기에는 돈이 없다며
앞으로는 둘 중 한 명이 연차를 써서
혼자 근무해야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0시~3시였던 것을
20시~23시까지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하네요.
그러면 잠을 자던 휴게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게되며,
쉬는 시간이 바꼈으니 야간근로수당도 바뀌게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약서에 정해진 휴게시간 바꾸는 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 연차를 쓸 때, 다른 대체 근무자를 못구하면 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아파서 당일에 불가피하게 연차쓰겠다는 동료에게 앞으로 당일 연차는 안된다며 경고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불법은 아닌건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