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실제 계약을 3시간으로 했더라도 근로감독관의 확인으로 3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로 간주되어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최대 3년 소급)
회사 경영자와 인사팀에서 명확하게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인데
어렵다면 ㅎㅎㅎ. 근로감독 이나 관계기관에서 시정조치를 내려주는 방법 밖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