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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슴새129
영특한슴새129

급여를 맞추기위한 휴게시간 연장

ㅡ 오전9시출근~오후 7시퇴근합니다

점심시간및 휴게시간 3시간이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임금책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모두쉴경우

일처리가 되지않아 하루1.5시간도

못쉬고 일하고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따지자니 회사다니기 어려워질것같아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네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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