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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슴새129
영특한슴새12919.06.13

급여를 맞추기위한 휴게시간 연장

ㅡ 오전9시출근~오후 7시퇴근합니다

점심시간및 휴게시간 3시간이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임금책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모두쉴경우

일처리가 되지않아 하루1.5시간도

못쉬고 일하고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따지자니 회사다니기 어려워질것같아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네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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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실제 계약을 3시간으로 했더라도 근로감독관의 확인으로 3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로 간주되어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최대 3년 소급)

    회사 경영자와 인사팀에서 명확하게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인데

    어렵다면 ㅎㅎㅎ. 근로감독 이나 관계기관에서 시정조치를 내려주는 방법 밖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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