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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상괭이226
굉장한상괭이22621.05.09

지급명령건으로 당사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취하를 안해줍니다?

지급명령건으로 당사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취하를 안해줍니다?

제가 채권자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서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중에 취하 해 놓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오늘 3개월 지난 시점에 확인을 하였더니 취하가 안되어 있어서

채권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답변으로

지급명령이 진행 중일때는 취하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이미 끝난 거라 취하를 구지 안해도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자기가 사기죄라고 합니다. 이말은 당연한것이지만

그 채권자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합의서가 있어서 나중에 문제를 삼아도 괜찮을 것 같지만, 웬지 찝찝한데

채권자 말대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취하를 꼭 받아 놔야 되는것인지 그냥 넘어가도 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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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질문자분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되었다면 질문자분은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았는다면 지급명령결정이 있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지급명령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단계는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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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는 지급명령을 가지고 질문자님에게 집행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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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 정본이 발부 되고 이의 제기기간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정본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과 같이 취하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신 만큼 추후 동일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관련 청구시에 합의서 등을 근거로 기각할 수 있는 점에서 특별히 별도의 취하 절차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합의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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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취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님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합의서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34530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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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합의서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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