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건으로 당사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취하를 안해줍니다?
제가 채권자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서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중에 취하 해 놓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오늘 3개월 지난 시점에 확인을 하였더니 취하가 안되어 있어서
채권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답변으로
지급명령이 진행 중일때는 취하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이미 끝난 거라 취하를 구지 안해도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자기가 사기죄라고 합니다. 이말은 당연한것이지만
그 채권자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합의서가 있어서 나중에 문제를 삼아도 괜찮을 것 같지만, 웬지 찝찝한데
채권자 말대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취하를 꼭 받아 놔야 되는것인지 그냥 넘어가도 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