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작성된 공정증서 유언장이 법정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 중 어느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채무 여부, 상속인의 수, 기존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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