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만기관련 (만기일시상환형)
안녕하세요
임차인 입니다.
보증금액 5억
대출금액 3억
갚은금액 1억
만기시에 갚은금액 포함하여
6억을 돌려받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6억을 돌려받는 것은 아닌데요. 임대인(집주인)은 원래 계약했던 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고, 대출금액 3억 원 중 1억 원을 질문자님이 미리 상환했으니까, 은행에 남아있는 대출금은 2억 원은 만기 때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하고, 질문자님께는 나머지 보증금 3억 원을 돌려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상호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일시 상환이시고 만약 전세만기가 되서 종료가 된다면 임차보증금 5억에서 대출잔액 2억을 제외하고 3억을 돌려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 5억원, 대출이 3억원이면 집주인은 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5억원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차인은 그 돈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즉, 갚은 1억원과 관계없이 만기에는 보증금 전액을 받고 대출을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 계약 만기시 돌려 받는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얼마를 상환하셨든지 간에 집주인에게 돌려 받는 전세보증금은
5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채권이 은행에 이전이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상환을 은행에 하게 됩니다
이 때 전세금인 5억을 모두 은행에 주게 되고 세입자는 은행에 빌린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경우 만기시 일시상환을 한다는점에서 이전에 갚은 1억을 제외하고 상힌하면 남은 금액은 3억으로 이금액은 본인의 자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환에서 중도금상환수수료 등의 이자가 붙지 않는다면 미리 상환을 조금씩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