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미가입 시 퇴직금 미지급 신고했을때 간이대지급금 못받나요?
2021년 6월 입사 ~ 24년 2월 퇴사 총 3년근무오전9시 ~ 오후6시 (주말및공휴일제외)
사무실에 출근해 주5일근무했었습니다.
다만 21년6월부터 23년2월까지는
3.3% 4대보험없이 근로했으며
23년3월~24년2월까지
4대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사대보험 총 11개월)
질문 1 .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퇴직금 간이대지급금을 받는게 불가한가요 ?
질문 2 . 굳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하진않아서 안들었던건데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소급적용?
그걸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자세하게 소급적용이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당연히 받을 수 있는줄알고있었는데 오늘 다른 직장동료가 임금체불 신청하러가서 감독관님께
퇴직금 문의를 했더니 4대보험 1년이 안되었고 그전에 다닌기간은 인정이 안된다고 대표한테 따로 받는거말고
간이대지급금은 못받는다고 안내받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