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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대찬쌍봉낙타238
대찬쌍봉낙타238

동성애자가 동거중 폭력을 당했다면 가정폭력인가요?

동성애자 둘이 서로 좋아서 사실혼 관계처럼 동거를 하고 있던 중 관계가 틀어져서 동거인에게 폭행을 당한다면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동성혼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동성커플이 사실혼관계를 형서하고 있었다면, 이들간 폭행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가정 폭력 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동거인 간에 폭행으로 일반 폭행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