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은행을 통해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달러를 송금하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송금한 것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것과 구매한 암호화폐를 국내에 있는 거래소의 지갑으로 가져와서 매도한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 은행을 통해 달러 송금하면 불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어 신고의무가 부과되는바, 이를 미이행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