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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다슬기263
끈질긴다슬기26324.03.31

주방에서 일하다가 화상으로 인한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픈주방에서 일하다가 손님이 물어봐서 대답해주다가 뜨거운 기름이 얼굴로 튀었습니다. 응급실만 갔다온상황이고 다친지는 2달정도 되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시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고 금액이 어떻게 얼마나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다고 들었던기억이있어서 긴가민가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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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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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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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따른 치료를 받은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

    산재를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인정되는 요양 기간, 급여 항목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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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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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승인결정이 난 후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먼저 산재 신청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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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비급여 제외 병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산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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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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