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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딱따구리163
든든한딱따구리16324.04.04

실업급여인정 되는 경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월 25일에 퇴사했고 현재 3월임금(전부)와 퇴직금이 5월 말까지 지연될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2년 7개월이고 자진퇴사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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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은 할 수 있으나 임금체불로 퇴사한 것이 아니고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라는 현상이 존재하여 퇴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못 받으시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 후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니 임금체불 때문에 퇴사한 게 아니고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지만 지연되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