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16일(입사) 2024년 7월22일(폐점으로 인해 권고사직)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25일 실여급여 신청 하였고 5개월정도 실여급여 받았습니다 2024년 11월17일 조기취업 하여 현재 근무중인데 휴무는 월6회 입니다 2025년 5월31일까지 (인원감축으로 인해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신청) 가능 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약 6개월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퇴사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고(약 2개월),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