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장 근무를 가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 기간 7일 모두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총 근로시간이 56시간이 되어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기간 동안의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장 가는 기간 7일 중 일부가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 52시간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