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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슴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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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로 시간제 사용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 간주 근로 시간제는 출장 중에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울 때 하루 8시간 근로 시간에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다면 휴일을 포함 간주 근로 시간제는 출장 중에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울 때 하루 8시간 근로 시간에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다면 휴일을 포함해서 포항 7일에 근무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일주일 56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건데 주 52시간에 초과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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