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시간제로 하루 9.5시간을 협의로 정하여 도입하였을 경우
일주일 (월~일) 7일 또는 한달(31일)동안 해외출장이 있을 경우
주 52시간 위반이 되어 버립니다.
이 경우 특약사항으로 따로 정함이 가능한지
아니면...출장일수를 필수적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위반 문제 발생 시
해외 출장 시 간주근로시간제로 하루 9.5시간을 잡지 마시고
8시간으로 잡은 후 기존 9.5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자가 받는 금액을
해외출장 수당 등 다른 방식으로 임금 차액을 보존하는 방식이
출장일수를 조정하는 것 보다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