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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3

해외 장기 출장자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간주시간제로 하루 9.5시간을 협의로 정하여 도입하였을 경우

일주일 (월~일) 7일 또는 한달(31일)동안 해외출장이 있을 경우

주 52시간 위반이 되어 버립니다.

이 경우 특약사항으로 따로 정함이 가능한지

아니면...출장일수를 필수적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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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위반 문제 발생 시

    해외 출장 시 간주근로시간제로 하루 9.5시간을 잡지 마시고

    8시간으로 잡은 후 기존 9.5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자가 받는 금액을

    해외출장 수당 등 다른 방식으로 임금 차액을 보존하는 방식이

    출장일수를 조정하는 것 보다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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