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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뱀눈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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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전세재계약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진행1 : 22년 7월 1년간 전세 계약(확정일자.신고완료)

23년 7월 1년간 전세 재계약

(전세금 동일하지만 처음 계약시 적혀있던 임대인이 불리한 문구를 빼기위해 재계약함. 계약갱신권 사용하는것으로 사전 임차인과 얘기되었으나 계약서에 갱신권사용 문구 누락. 임대차 신고 현재까지 안한상태)


질문자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비협조적이라 임차인을 내보내고싶은 상태임.


진행2. 24년 7월부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위해 임차인보고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임차인은 계약서에 갱신권사용문구가 없으니 이번에 갱신권 사용해서 연장하겠다고함


질문1. 23년 7월 임대차계약을 지금이라도 갱신권 사용으로해서 임대인이 지금 신고한다면 갱신권사용으로 적용되나요?(전세금 변동이 없으면 신고필요없다고는 알고있습니다)


질문2.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거주 예정이니 집을 비워달라.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문제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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