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23년 7월 임대차계약을 지금이라도 갱신권 사용으로해서 임대인이 지금 신고한다면 갱신권사용으로 적용되나요? (전세금 변동이 없으면 신고필요없다고는 알고있습니다)
만약 23년 7월 임대차계약을 갱신권을 사용하여 지금이라도 갱신한다면, 이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기반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변동이 없다면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2: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거주 예정이니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문제점이 있나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 예정이라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관례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이를 문제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