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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뱀눈새192
매너있는뱀눈새19224.03.13

전세재계약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진행1 : 22년 7월 1년간 전세 계약(확정일자.신고완료)

23년 7월 1년간 전세 재계약

(전세금 동일하지만 처음 계약시 적혀있던 임대인이 불리한 문구를 빼기위해 재계약함. 계약갱신권 사용하는것으로 사전 임차인과 얘기되었으나 계약서에 갱신권사용 문구 누락. 임대차 신고 현재까지 안한상태)


질문자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비협조적이라 임차인을 내보내고싶은 상태임.


진행2. 24년 7월부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위해 임차인보고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임차인은 계약서에 갱신권사용문구가 없으니 이번에 갱신권 사용해서 연장하겠다고함


질문1. 23년 7월 임대차계약을 지금이라도 갱신권 사용으로해서 임대인이 지금 신고한다면 갱신권사용으로 적용되나요?(전세금 변동이 없으면 신고필요없다고는 알고있습니다)


질문2.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거주 예정이니 집을 비워달라.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문제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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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질문처럼 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관련한 문제는 임차인이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인정하지 않고 문자등의 내용이 없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질문2) 네,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 거절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나, 본인이 실제 2년정도 거주를 반드시 하셔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23년 7월 임대차계약을 지금이라도 갱신권 사용으로해서 임대인이 지금 신고한다면 갱신권사용으로 적용되나요? (전세금 변동이 없으면 신고필요없다고는 알고있습니다)

    만약 23년 7월 임대차계약을 갱신권을 사용하여 지금이라도 갱신한다면, 이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기반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변동이 없다면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2: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거주 예정이니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문제점이 있나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 예정이라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관례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이를 문제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임대차법 해설서에 따르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계약서는 갱신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야기간을 1년으로 작성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을 보장 해 주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산고는 계약 후 30일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중 1인이 신청하면 상대방도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거주후 임차인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년 거주 후 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라는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임대인의 실거주, 임차인의 중대한 하자[월세 2기이상 미납, 주택에 대한 고의적 하자] 등 이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불가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