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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긴꼬리21
착실한긴꼬리21

1:1 욕설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연성" 이 없어서 성립 안 되는 거로 알고있는데

검색해보니 경찰조사 정도는 받을 수 있거나 내용에 따라 성립이 가능한다고 하더라구요


술 먹고 새벽에 어린시절 살았던 새엄마한테 전화와 문자로 욕설을 했습니다 걸레년 븅신같은 년 3번 , 죽으라는 말 15번 정도요. 사실 맨정신엔 생각도 없이 잘 살고있는데 술 먹다보니 어린시절 당했던 억울한 일들 버려진 일들이 생각나서 울컥해서 그랬고 맞는 말이기도 하고.. 사실 속이 후련할만큼 별 생각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자기 친딸 취업시켜달라고 빌붙어서 양심 있으면 그딴식으로 살지마라 찾아가서 불 질러버리기전에 다신 연락하지 말라했던 적이 있어요.


그 여자가 벌써 세 번째라고 거짓말 하며 고소인지 신고인지 진행할거라하는데, 완전 본인 기분상해죄 아닙니까? ㅋㅋ 제가 경찰조사나 벌금이나 귀찮을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또 접수되면 역으로 제가 무고죄로 신고해서 그 여자 인생 망칠 가능성도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가 내용에 따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지 어려운 주장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을 말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이를 들은 제3자가 없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연성 결여여부에 대하여 고소장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고소접수가 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접수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소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실상 고소를 하고자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부분이고 고소에 따라 수사를 받아 처벌이 되는지는 별개문제입니다.1대1 욕설은 대개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대1 대화는 모욕죄로 공연성이 결여 되어 질의 내용과 같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아닌 다른 죄명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내용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