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 욕설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연성" 이 없어서 성립 안 되는 거로 알고있는데
검색해보니 경찰조사 정도는 받을 수 있거나 내용에 따라 성립이 가능한다고 하더라구요
술 먹고 새벽에 어린시절 살았던 새엄마한테 전화와 문자로 욕설을 했습니다 걸레년 븅신같은 년 3번 , 죽으라는 말 15번 정도요. 사실 맨정신엔 생각도 없이 잘 살고있는데 술 먹다보니 어린시절 당했던 억울한 일들 버려진 일들이 생각나서 울컥해서 그랬고 맞는 말이기도 하고.. 사실 속이 후련할만큼 별 생각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자기 친딸 취업시켜달라고 빌붙어서 양심 있으면 그딴식으로 살지마라 찾아가서 불 질러버리기전에 다신 연락하지 말라했던 적이 있어요.
그 여자가 벌써 세 번째라고 거짓말 하며 고소인지 신고인지 진행할거라하는데, 완전 본인 기분상해죄 아닙니까? ㅋㅋ 제가 경찰조사나 벌금이나 귀찮을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또 접수되면 역으로 제가 무고죄로 신고해서 그 여자 인생 망칠 가능성도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