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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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맞다면, 이러한 욕설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적인 판단문제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그 정도가 수사결과 불송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은 사건 경위로서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그 자체로 어떠한 범죄행위가 불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