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제가 먼저 극단적 선택을 두 번이나 시도할 만큼의 피해를 받아 싸움을 하게 되었고
경찰관님? 조사관님도 전화하시면서 잉? 할정도로 경미한 수준이고 디엠으로 싸우게되다 성적인 욕설이 나와 상대측에서 고소를 한 듯한데 솔직히 어떻게 소장 접수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성적인 욕설을 한건 맞으나 수위가 굉장히 미미하고
정확히는 상대방 부모를 향한 욕설을 본인이 수치심이 느껴졌다고 소장 접수 한거거든요.
이경우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혹은 제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큰데 불송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