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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매미180
힘찬매미18024.01.21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처음 제가 먼저 극단적 선택을 두 번이나 시도할 만큼의 피해를 받아 싸움을 하게 되었고

경찰관님? 조사관님도 전화하시면서 잉? 할정도로 경미한 수준이고 디엠으로 싸우게되다 성적인 욕설이 나와 상대측에서 고소를 한 듯한데 솔직히 어떻게 소장 접수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성적인 욕설을 한건 맞으나 수위가 굉장히 미미하고

정확히는 상대방 부모를 향한 욕설을 본인이 수치심이 느껴졌다고 소장 접수 한거거든요.


이경우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혹은 제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큰데 불송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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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맞다면, 이러한 욕설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적인 판단문제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그 정도가 수사결과 불송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은 사건 경위로서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그 자체로 어떠한 범죄행위가 불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