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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쭈쭈
현재살고있는 아파트가 하자소송중이라 곧 종결되어 세대당 하자비용이 정해질텐데요,
소송 종결전에 이사를가게되면, 하자비용을 소송진행시 서류에 서명을 한, 전 주인이 받게되나요?? 아님 매수자인 새주인이 받게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 소송중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하자보수금 수령은 매수자가 수령합니다.
하자 소송중인 아파트의 경우 판결까지는 소송부터 판결, 지급까지는 몇개월에서 몇년이 소요 될 수 도 있고요.
부동산 고객중 하자 소송중인 아파트 매수하고 3년만에 수령을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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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파시게 된다면 그런부분을 매수자와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법적인 면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그런부분을 계약서 특약에 넣어놓으셔도 방법일거 같습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우선적으로 현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