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살고있는 아파트가 하자소송중이라 곧 종결되어 세대당 하자비용이 정해질텐데요,
소송 종결전에 이사를가게되면, 하자비용을 소송진행시 서류에 서명을 한, 전 주인이 받게되나요?? 아님 매수자인 새주인이 받게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