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살고있는 아파트가 하자소송중이라 곧 종결되어 세대당 하자비용이 정해질텐데요,
소송 종결전에 이사를가게되면, 하자비용을 소송진행시 서류에 서명을 한, 전 주인이 받게되나요?? 아님 매수자인 새주인이 받게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 소송중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하자보수금 수령은 매수자가 수령합니다.
하자 소송중인 아파트의 경우 판결까지는 소송부터 판결, 지급까지는 몇개월에서 몇년이 소요 될 수 도 있고요.
부동산 고객중 하자 소송중인 아파트 매수하고 3년만에 수령을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파시게 된다면 그런부분을 매수자와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법적인 면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그런부분을 계약서 특약에 넣어놓으셔도 방법일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우선적으로 현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