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 개인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모 회사에 알바 면접을 봤는데
거기 회사가 법인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려면
일반 개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요..
법인 대 개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안되는건가요?
반드시 개인사업자가 있어야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이나 등록번호가 없을 수도 있고 발급중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 개인을 상대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자가 개인일 경우, 법인은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