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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95
잘웃는할미새9521.11.23

법인 대 개인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 대 개인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모 회사에 알바 면접을 봤는데

거기 회사가 법인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려면

일반 개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요..

법인 대 개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안되는건가요?

반드시 개인사업자가 있어야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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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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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이나 등록번호가 없을 수도 있고 발급중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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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 개인을 상대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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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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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자가 개인일 경우, 법인은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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