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기증은, 본인만의 선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사후에, 가졸들의 동의만으로 진행 될 수 없는 부분인지요? 본인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한건가요? 보통 뇌사자의 경우 가족들의 동의도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가족들이 동의하여야 정기기 점등 진행이 가능하고 사후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사망 전 본인이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명확한 경우 등 유족이 동의해서 장기기증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