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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가졸들의 동의만으로 진행 될 수 없는 부분인지요? 본인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한건가요? 보통 뇌사자의 경우 가족들의 동의도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가족들이 동의하여야 정기기 점등 진행이 가능하고 사후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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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사망 전 본인이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명확한 경우 등 유족이 동의해서 장기기증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