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의 체납으로 인해 세무세에서 압류가 잡혔고
추후에 주택공사에세 가압류가 잡혔는데
저는 다행인게 압류가 잡히기 훨씬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들어가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1순위로 처리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경매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불안하고 답답하네요
저의 와이프는 얼릉 이집에서 나가고 싶어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라면 경매라도 진행이 되야 전세금을 받고 나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등기권설정 하고 나가기에는 전세금이 묶여있어서 다른집으로 이사도 힘든상황이네요
경매 시점에 대해 자세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