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슬기로운향고래104
슬기로운향고래10422.02.25

주택 압류 및 가압류 설정되면 경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의 체납으로 인해 세무세에서 압류가 잡혔고

추후에 주택공사에세 가압류가 잡혔는데

저는 다행인게 압류가 잡히기 훨씬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들어가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1순위로 처리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경매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불안하고 답답하네요

저의 와이프는 얼릉 이집에서 나가고 싶어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라면 경매라도 진행이 되야 전세금을 받고 나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등기권설정 하고 나가기에는 전세금이 묶여있어서 다른집으로 이사도 힘든상황이네요

경매 시점에 대해 자세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등기부에 등기되었다고 경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권자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야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경매가 신청이 되면 대략5개월 전후로 매각이 실시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갖추었다면 걱정하지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경매처분은 불가합니다. 가압류 설정권자가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결과에 따라 승소시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현재 상태에서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