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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브라이언23.03.08

기업이 직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먼가요?

2022년 회사 성과가 좋아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핑게로 2023년 임금인상을 많이 못올려주겠다는데 보통 성과가 좋으면 성과급도 많이주고 임금도 많이 올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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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회사 성과가 좋아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핑게로 2023년 임금인상을 많이 못올려주겠다는데 보통 성과가 좋으면 성과급도 많이주고 임금도 많이 올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임금인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의 정함을 제외하면,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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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정한 공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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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경영진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라

    반드시 성과가 좋으면 임금도 올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좋았어도, 앞으로의 1년이 걱정된다면 비용을 관리할 수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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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결정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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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성과가 좋으면 성과급도 많이주고 임금도 많이 올려주는게 맞습니다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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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회사매출, 직원 경력, 업무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임금을 올려줄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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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 사용자의 취업규칙, 노조 협의에 따른 단체협약, 개별적인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며 임금인상에 대해 별도로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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