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합의서 작성전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1. 3명의 근로자는 각각 주5일씩 근로를 하지만, 각 근로자의 휴무일과 휴일은 다릅니다.
즉, 근로장소는 하루도 비어있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개개인마다 휴무일과 휴일이 다른데, 합의서가 유효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각각의 휴일과 휴무일이 다르기 때문에, 휴일대체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을시,
개별근로자 각각과 합의를 통해서 휴일대체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별로 휴일이나 휴무일이 다르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합의 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그 기한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휴일을 대체한다고만 합의할 경우 근로자 각각 개별 동의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3명의 근로자는 각각 주5일씩 근로를 하지만, 각 근로자의 휴무일과 휴일은 다릅니다.
즉, 근로장소는 하루도 비어있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개개인마다 휴무일과 휴일이 다른데, 합의서가 유효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각각의 휴일과 휴무일이 다르기 때문에, 휴일대체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을시,
개별근로자 각각과 합의를 통해서 휴일대체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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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모든 근로자의 휴일 등을 명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날 근로가 이루어지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대체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명의 근로자는 각각 주5일씩 근로를 하지만, 각 근로자의 휴무일과 휴일은 다릅니다.
즉, 근로장소는 하루도 비어있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개개인마다 휴무일과 휴일이 다른데, 합의서가 유효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휴일의 사전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입니다. 각 근로자별로 근로일이 다를 경우에는 합의서 내용에 각 근로자별 근로일을 고려하여 특정일에 대체하도록 기재하면 그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3명의 근로자는 각각 주5일씩 근로를 하지만, 각 근로자의 휴무일과 휴일은 다릅니다.
즉, 근로장소는 하루도 비어있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개개인마다 휴무일과 휴일이 다른데, 합의서가 유효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같으며, 설사 그 합의가 무효라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주휴일 및 약정휴일을 특정일에 대체하고자 할 때는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얻으면 적법한 휴일대체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