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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4.03.29

휴일의 대체 1대1 비율 지급의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본급, 고정ot는x)

위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발생 시에

시간 체크 후 1대1의 비율로 대체휴무(휴일의 대체)를 1시간 별로 대체하고 있는데

1.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수 사항인지(필수라면 관련 근로기준법 사항을 부탁드려요)

2.현재 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방법은??

위의 2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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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관한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노사위원회와 휴일대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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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휴가는 1.5배 줘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 이상이 선임에 동의하면 되고 노사협의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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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수이니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휴일대체가 불가하며 1.5배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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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휴일대체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관련규정은 근로기준법 55조 2항과 5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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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장 및 휴일근무 후 이에 대해 보상휴가를 주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1:1의 비율이 아니라, 1.5배의 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 근로자대표는 노사협의회가 없더라도 선정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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