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의 대체 1대1 비율 지급의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본급, 고정ot는x)
위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발생 시에
시간 체크 후 1대1의 비율로 대체휴무(휴일의 대체)를 1시간 별로 대체하고 있는데
1.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수 사항인지(필수라면 관련 근로기준법 사항을 부탁드려요)
2.현재 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방법은??
위의 2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관한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노사위원회와 휴일대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휴가는 1.5배 줘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 이상이 선임에 동의하면 되고 노사협의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수이니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휴일대체가 불가하며 1.5배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휴일대체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관련규정은 근로기준법 55조 2항과 5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장 및 휴일근무 후 이에 대해 보상휴가를 주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1:1의 비율이 아니라, 1.5배의 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 근로자대표는 노사협의회가 없더라도 선정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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