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장 및 휴일근무 후 이에 대해 보상휴가를 주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1:1의 비율이 아니라, 1.5배의 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 근로자대표는 노사협의회가 없더라도 선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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