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의 대체 1대1 비율 지급의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본급, 고정ot는x)
위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발생 시에
시간 체크 후 1대1의 비율로 대체휴무(휴일의 대체)를 1시간 별로 대체하고 있는데
1.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수 사항인지(필수라면 관련 근로기준법 사항을 부탁드려요)
2.현재 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방법은??
위의 2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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