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급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스케쥴근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직원들의 휴일대체 운영을 위해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하고 징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합의서는 작성하지만 실제 휴일대체일을 지정하는 프로세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서만으로 휴일대체 운영이 유효 할지요?(대체휴일 지정 없이 근로대가 100% + 유급휴일수당 100%로 지급하고 있음)
2. 만약 유효하지 않다면 휴일대체일을 지정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지정하는 방식으로
1) 회사가 휴일대체일을 지정해 직원에게 통보하여 최종 스케쥴 서명을 받는 방법
2) 직원이 휴일대체일을 지정해 회사에게 통보하는 방법
위 두가지 방법 중 택 1 하여 진행해도 무방한지 질문 드립니다.
3. 위 2번의 과정을 통해 휴일대체일을 지정한다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