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365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근무일과 휴무일이 모두 다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노사협의를 하게 되면, 근무자도 있지만, 휴무자도 있습니다.
노사협의에 참여한 휴무자를 근로시간으로 인정요구 했더니, 안된다 합니다.
근참법에 의한 법적 회의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근참법 제12조제1항), 휴무자가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