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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
22.04.05

노사협의 위원 근로시간 인정 여부

우리 사업장은 365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근무일과 휴무일이 모두 다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노사협의를 하게 되면, 근무자도 있지만, 휴무자도 있습니다.

노사협의에 참여한 휴무자를 근로시간으로 인정요구 했더니, 안된다 합니다.

근참법에 의한 법적 회의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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