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위원 근로시간 인정 여부
우리 사업장은 365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근무일과 휴무일이 모두 다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노사협의를 하게 되면, 근무자도 있지만, 휴무자도 있습니다.
노사협의에 참여한 휴무자를 근로시간으로 인정요구 했더니, 안된다 합니다.
근참법에 의한 법적 회의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 참여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에 참여한 휴무자를 근로시간으로 인정요구 했더니, 안된다 합니다.
근참법에 의한 법적 회의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애당초 회의참석날 휴무날이었다면 근무로 볼 수 없는 바, 근로시간 인정안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365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근무일과 휴무일이 모두 다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노사협의를 하게 되면, 근무자도 있지만, 휴무자도 있습니다.
노사협의에 참여한 휴무자를 근로시간으로 인정요구 했더니, 안된다 합니다.
근참법에 의한 법적 회의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근참법 제12조제1항), 휴무자가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휴일 근로자가 참여 시 근로시간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휴무자가 개인의 의지로 참여한 것이 아닌 상급자의 지시 하에 노사협의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판단을 한번 받아 보시는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휴무이지만 회의 참여차 시간,교통비 등을 지불했는데 유급처리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내지 사용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휴무일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내지 휴일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보장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법에서 정한대로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측 위원들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측 위원 중 일부가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게 되는 날 근로가 없는 휴무일(또는 비번일)인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까지 회사가 이를 유급으로 인정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게 되는 근로자측 위원들의 회의 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측 위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을 위해 부득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어서 이러한 경우 위원들의 회의 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 임금이 감소되는 측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여 이를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회의에 참석하는 날 출근하여 근무를 해야 하는 위원보다 실제로 근무는 동일하게 했는데 임금은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다만, 휴무일에도 회의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이는 노사 합의에 따른 결과이므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자참여법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참여법상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동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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