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통보 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무한지 일주일 되었고 휴무를 제외하면 4일 출근하였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직장이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못한다고 퇴사통보하면 제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퇴사통보해도 법적으로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고용·노동
근무한지 일주일 되었고 휴무를 제외하면 4일 출근하였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직장이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못한다고 퇴사통보하면 제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퇴사통보해도 법적으로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