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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아친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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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 채로 퇴사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일 목요일까지 총 4일 근무 후 일이 사무 쪽보다는 현장 쪽에 가까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봉 3200만원일 때 4일치 급여 지급은 얼마나 되나요? 어떠한 것도 가입되지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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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32,000,000원이면 한달 월급은 2,666,667원이 됩니다. 이 경우 4일을 근무하였다면

      2,666,667 x 4 / 31로 계산하여 344,0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200만원/12개월/31일*4일=344,09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200만원/12가 월급이고, 월급*4/31로 계산하면 이번달 4일치 급여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의 일할계산은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일할계산할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200만원 / 12개월 / 31일 * 4일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데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