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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참밀드리176
강한참밀드리176
24.03.29

수습기간(근로계약서 미작성)도중 당일퇴사통보 하게되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출근 한건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3개월 계약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혹시 당일 통보하고 퇴사해도 제가 피해를 받을 부분이 있을까요? 출근 한 날은 계산해서 급여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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