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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참밀드리176
강한참밀드리17624.03.29

수습기간(근로계약서 미작성)도중 당일퇴사통보 하게되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출근 한건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3개월 계약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혹시 당일 통보하고 퇴사해도 제가 피해를 받을 부분이 있을까요? 출근 한 날은 계산해서 급여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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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아무 상관없이 당일 퇴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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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한편, 근로를 제공하는 날까지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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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당일통보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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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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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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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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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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