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 등에 대해서 대표이사 등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임, 횡령 등에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사업 등의 경영상 수익이 나지 않거나 청산, 폐업 등을 한 다고 하여 그 대표자가 형사 책임을 지거나 민사상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인적인 비위 등에 책임을 지는 점에 유의하여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