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으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적금 등에 대한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 이후 이자가 부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소득과 상속개시일 이후의
이자소득을 구분해달라고 요청하여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세 신고납부시에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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