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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1.12

1인 집회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신고절차와 집회 장소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차를 운전하거나 길을 걷다보면 회사나 병원 등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신고절차와 집회 장소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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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1인이 고용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앞에서 한 소위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신고 대상인 시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어야 하는데 위 근로자 1인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회사의 경영진에 제한되므로 위 ‘1인 시위’가 위 법률상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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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별도 신고절차나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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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법에서 말하는 집회 및 시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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