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 알려지지 않은 법, 어기면 부과할 수 있나요? (지쿠터)
제가 지쿠터를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잡혀 돈 5만원을 냈습니다. 항목은,
‘인도에서 지쿠터를 탄 것.’,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 이렇게 2항목을 이중부과 받았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은 지쿠터를 사용할 때 처음 경고문으로 뜨니 제 불찰이 맞다만,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없었고, 3차선 대로로 가는 신호등이라 인도에서 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 지쿠터앱이나 인터넷에서도 인도에서 타지 말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항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항인데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더해,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보통은 이중부과를 하지 않고, 가장 높은 금액만 부과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최대한 돌파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항에 대한 벌금 철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앱이나 사전 안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법으로 인도 주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관계법령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고 본인이 이러한 규정을 몰랐다고 하는 것도 법 위반의 항변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