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고요한까마귀159
고요한까마귀15924.01.07

자녀가 계약한 월세집에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이 월세를 내주실 경우

제가 취직후 월세집을 계약하고 살다가 어머니가 저희집으로 전입을 오셨는데요(어머니가 살던 집은 처분), 원래 제가 55만원의 월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1.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월세금을 명목으로 저에게 55만원을 매달 보내주시고 제가 그거로 월세를 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10년간 5000만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2.또는 어머니가 아얘 집주인한테 바로 월세를 보내주는거도 증여로 보여지나요? 어쨌든 어머니는 주민등록상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계약한 집에 함께 거주중이십니다.

3.제가 소득은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아서 함께 내는 취지인데 이것도 증여로 보이는지, 월세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아야 공동생활비 부담으로 인정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어머니랑 오래 함께 이런식으로 살거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사실상 어머니와 같이 거주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