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직후 월세집을 계약하고 살다가 어머니가 저희집으로 전입을 오셨는데요(어머니가 살던 집은 처분), 원래 제가 55만원의 월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1.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월세금을 명목으로 저에게 55만원을 매달 보내주시고 제가 그거로 월세를 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10년간 5000만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2.또는 어머니가 아얘 집주인한테 바로 월세를 보내주는거도 증여로 보여지나요? 어쨌든 어머니는 주민등록상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계약한 집에 함께 거주중이십니다.
3.제가 소득은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아서 함께 내는 취지인데 이것도 증여로 보이는지, 월세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아야 공동생활비 부담으로 인정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어머니랑 오래 함께 이런식으로 살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