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릴경우 발생하는 효력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린다면, 무효가 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기존의 채권 채무는 없었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무효 이전에 쌍방이 이미 서로간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에게는 원상회복의 법리가 적용되는건지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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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관계가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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