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인이 있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자금 문제 없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26년 9월 30일 만기인 전세(갱신권 1회 사용)를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면서 새로운 집주인(9월5일 매수)이 계약을 승계하였습니다.
전집주인과의 전세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저희는 1년만 살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새로운 집주인과의 협의로 25년 12월 26일날 이사를 하는 것으로 일자를 맞추었습니다.
협의를 한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새집주인이 갑자기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집에 전입신고를 12월 4일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날 들어와야 하는거냐고 물어보니 그건 아니고 동거인으로 서류상으로만 올려두려고 그런다고 하는데....저희가 12월 26일날 나오는 것에 대해 전세자금을 다 무사히 받고 나올 수 있을지가 덜컥 겁이납니다.
집주인의 요청사항을 받아줘도 전세자금을 돌려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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