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재판상 이혼 청구인이 유책배우자인 점 즉 부부생활을 유기하고
스스로 가출을 한 외국인 배우자인 점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유책 배우자는 이를
청구하기가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혼 청구를
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