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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천산갑36
보람찬천산갑3621.01.05

다문화가정 여성이 가출후 이혼소송 승소가능 한가요?

한국남성과 결혼을해서 한국에 입국후 가정생활을 하다

사랑하는 감정도 없고 남편의 태도도 변하고 비자변경도 안해주는 사유로 집을 가출했습니다

가출한지 1년이 됐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여성이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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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재판상 이혼 청구인이 유책배우자인 점 즉 부부생활을 유기하고

    스스로 가출을 한 외국인 배우자인 점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유책 배우자는 이를

    청구하기가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혼 청구를

    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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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귀책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이 동거의무를 위반하여 가출을 한 것이라면 이혼소송에서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성의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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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도 없고 남편의 태도도 변하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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