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안되는 사람과 이혼신청?
ㅣ시민권자였던 남편이 국적회복을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얼마후 남편이 미국에 가서 연락이 안되는경우 이혼은 어떻게 할수있나요?
아이도 분할할재산도 없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상대랑 연락을 꼭 취해야하는지 연락이 안되는경우 혼자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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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여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하나,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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