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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2.04

연락이 안되는 사람과 이혼신청?

ㅣ시민권자였던 남편이 국적회복을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얼마후 남편이 미국에 가서 연락이 안되는경우 이혼은 어떻게 할수있나요?
아이도 분할할재산도 없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상대랑 연락을 꼭 취해야하는지 연락이 안되는경우 혼자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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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여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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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하나,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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