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시민권자였던 남편이 국적회복을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얼마후 남편이 미국에 가서 연락이 안되는경우 이혼은 어떻게 할수있나요?아이도 분할할재산도 없습니다.혼자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상대랑 연락을 꼭 취해야하는지 연락이 안되는경우 혼자서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