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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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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결근 처리 방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원이 오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오후 1시에 출근했다가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간다고 30분만 있다가 퇴근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결근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건가요?

현재 연차는 남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쨌든 출근은 했으니 결근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로 인정되면 해당일부터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연차 사용한것으로 하여 유급처리 하시거나 근무하지 못한 시간만큼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에 출근은 하였기 때문에 결근처리는 어렵고 조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조퇴(무급)로 처리하거나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였으므로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고, 이와 별개로 지각과 조퇴에 대해서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병가나 외출 등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일 30분에 대해서만 급여지급을 하거나

    무급휴무 처리 혹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차 사용 간주 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