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기한이 한 달 남은 상태인데, 채무자가 기한에 변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녹취해두었는데, 이를 가지고 기한 도래 전이라도 장래이행청구로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래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기한이 되어서 변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필요성이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채무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장래이행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