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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수달141
깨끗한수달14123.07.05

기한미도래 채권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채권의 기한이 한 달 남은 상태인데, 채무자가 기한에 변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녹취해두었는데, 이를 가지고 기한 도래 전이라도 장래이행청구로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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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래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기한이 되어서 변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필요성이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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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채무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장래이행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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