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기한이 한 달 남은 상태인데, 채무자가 기한에 변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녹취해두었는데, 이를 가지고 기한 도래 전이라도 장래이행청구로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