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하는데,
다만, 교통사고 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었다 하여 모두 종앙선 침범사고처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즉, 님의 경우 정확산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넘어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상 운행중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부득이 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중앙선 침범처리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의 문제는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문제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중앙선 침범처리가 안되어도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