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니 먼저 무보험상해담보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상해담보가 된다면 이쪽으로 선 처리를 하시면 되나 무보험상해담보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가해자와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