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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스컹크85
대찬스컹크8524.01.31

세대분리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66세이고, 시골에서 86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주택 세대주시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하고자 세대분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1. 혹시 한 집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2. 세대분리가 가능해서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저는 유주택 세대주 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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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한 집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한 집에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한지붕 세대분리’라고 부르며, 이는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 중 한 분을 그대로 세대주로 두면서 자녀를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세대분리가 가능해서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저는 유주택 세대주 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인가요?

    세대분리 후에도 어머니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후에도 어머니는 유주택 세대주로 남게 됩니다. 반면에, 세대분리 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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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혹시 한 집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모친을 봉양하는 것으로 하시되 세대주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시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세대분리가 가능해서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저는 유주택 세대주 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인가요?

    ==> 질문자님을 세대주로 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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