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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X
ALIX21.03.12

개인사업자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업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출보다 매입이 큰 상황이 2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매입금액 대비 5% 내외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메꾸기 위해서 프리랜서로 따로 활동하고 있고요.

(상황)

월 매입 4,000만원

월 매출 3,800만원

프리랜서 수입 100만원

이럴 경우 부가세나 소득세 등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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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3,800만원*10/110 - 4,000만원*10/110 - 기타 공제, 감면(없을 것입니다.) = 환급세액 18만원

    2. 종합소득세

    매입가액 전부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그 중 매출이 발생한 것만 매출원가로 비용처리 됩니다. 영업이익률 약 10%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또한 프리랜서 수익에서 단순경비율만큼을 차감해야하는데 이를 60%로 가정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3,800만원*10% + 100만원*40%*12 - 150만원(기본공제) = 860만원

    산출세액 : 860만원*6% = 51.6만원

    결정세액 : 51.6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4.6만원

    차감납부세액 : 44.6만원 - 100만원*3.3%*12 = 5만원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차고하여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습니다.

    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수익-비용)이 0원이하라면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실텐데,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결손이 난다면 납부세액 밑으로 세액이 내려가진 않아 납부세액은 0원이나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해당 매입이 모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확실히 구비되어있으시다면 환급까지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환급이 지속될 경우 사업이 적자가남에도 계속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유심히 살펴볼 확률은 있습니다. 또한 환급시에는 세무서에서 검토를 하고 환급을 해주므로 증빙은 확실하게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비록 한쪽 사업장에서는 결손이 났지만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하실 경우 그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다른 사업소득이 필요경비에 의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보다 매입이큰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오히려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이 매입보다 작으므로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픈마켓의 손실을 프리랜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프리랜서 원천세또한 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