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8월 입사인데 퇴사를 2월에 하려고 합니다 남은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제가 8월입사인데요 내년 2월에 퇴사를 하려고 계획중인데 혹시 연차가 남으면 8월 입사인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8월입사인데요 내년 2월에 퇴사를 하려고 계획중인데 혹시 연차가 남으면 8월 입사인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보상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얼마나 되었든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얼마를 연차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 6개월 근무라면, 총 발생 연차 5개이므로

      이 중 미사용 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미사용하고 퇴사 시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

      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