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결혼한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또 혼신신고를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태국에는 이혼확인서라는게 있는지요.
태국여성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했다고 하면서
무슨 이혼확인서라고
남자 여자 신분증 같은게있고 부모님 싸인
이런게들어가는 확인서가 진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 관련 배경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며,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규정을 찾기는 어려운 점에서 정확한 질의 내용의 정리와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혼인을 한 사람도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이혼신청을 하면 됩니다(증인 2명이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혼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