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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물총새167
신랄한물총새16721.03.18

태국에서 이혼절차알고싶어요우ㅜㅜᆢㆍㆍㆍ

태국인과 현재 이혼 예정중 입니다

그런데 태국배우자가 연락두절된지 한달이 넘었어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어찌어찌할수있는데

태국에서 이혼 어떻게해야할요

태국에서는 저혼자 이혼진행할수있을까요

저혼자진행하는방법

아님 꼭 배우자가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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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9조).

    1.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2.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우리나라 법에 따른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