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할인율 적용후 환불 15만원 ?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달에 피부미용 36회차 150만원, 왁싱 9회차 150만원 총 300만원을 45%할인 받아서 165만원에 결제하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왁싱은 들을 필요가 없어보여서 환불을하려고 합니다. 왁싱은 결제만 하고 수강신청도 안했고 수업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연락을 드리니 지원금 박았기 때문에 15만원밖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45%) 받아서 피부+왁싱 165만원에 결제하고 왁싱만 환불하려하면 82.5만원이 환불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아직 수강신청도 안 했고 수업도 개강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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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아마도 환불에 따라 지원금도 일부 환급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한 것일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낮은 환불금인 게 맞습니다.
따라서 학원 측에 환불 규정 등 근거를 요청하시어 확인하시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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