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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족제비281
검은족제비28124.03.25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에 대해, 국적취득 후 잠수 탄 형제를 상속포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인과 지인의 모친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이용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몇 년 전 사망하여 홀로 사용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폐차를 시키려고 하는데 차가 모친과 공동재산이라 형제의 상속포기각서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지인은 중국인 아내과 결혼을 하여 약 1년 반 정도 부부로 살았습니다 중국인 아내는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처제를 국적취득의 목적으로 제 지인의 동생으로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즉 전 처제가 동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인은 중국으로 간 아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모친을 설득해서 요구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모친은 돌아가시고 전 아내과 전 처제는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어떡하면 차량을 폐차시킬 수 있을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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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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