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송치후 부르나요? 안부르나요?
강요로 16시경부터 20시경까지
집에 못 가게 했다고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이 카페나 북 카페 가서 대화 좀하자고 해서 싫다 거절을 몇 번을 했는데
계속 가자 해서 갔는데 녹음 눌러두고
사람 열받게 하고 그 자리서 고소인 나두고 통화하는데 듣지도 못 했는데 집에 가게 해주세요 녹음도 하고 ㅡㅡ 완전 연기했는데 그후 몸으로 몇 번 막았다고 강요가 대나요? 억울하네요 검사님은 연락 안오고 판결하나요?
경찰이 이걸 송치 했다는 것도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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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고소가 됐다고 해도 강요죄나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필요하다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때 강요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연기를 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은 검사가 기소를 한 후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 조사를 할지 안할지는 담당검사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한다, 안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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