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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23.11.23

검사 송치후 부르나요? 안부르나요?

강요로 16시경부터 20시경까지

집에 못 가게 했다고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이 카페나 북 카페 가서 대화 좀하자고 해서 싫다 거절을 몇 번을 했는데

계속 가자 해서 갔는데 녹음 눌러두고

사람 열받게 하고 그 자리서 고소인 나두고 통화하는데 듣지도 못 했는데 집에 가게 해주세요 녹음도 하고 ㅡㅡ 완전 연기했는데 그후 몸으로 몇 번 막았다고 강요가 대나요? 억울하네요 검사님은 연락 안오고 판결하나요?

경찰이 이걸 송치 했다는 것도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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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고소가 됐다고 해도 강요죄나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필요하다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때 강요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연기를 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은 검사가 기소를 한 후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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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 조사를 할지 안할지는 담당검사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한다, 안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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